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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굉장한사자42
현재 차량 리스중입니다 만료 후 인수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반납이 좋을까요?
인수선택하게되면 사업자일 경우 소득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수하더라도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자산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본인이 해당 차을 사용할 의사가 있으시면 인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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