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아버지인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처)와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며느리에게 피상속인 소유 주택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여기서는
시아버지)의 사망 이전에 유언공정증서가 있느 경우에는 며느리에게 피상속인 명의
주택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가 없는 경우 먼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배우자 또는
자녀가 상속을 먼저 받고 다시 상속받은 주택을 며느리에게 증여를 해야 함으로 인해
상속에 의한 취득세 신고납부, 증여에 의한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즉, 취득세를 2번 신고납부를 해야 하고, 상속주택을 증여받는 며느리는 주택을 증여
받는 데 따른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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