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증여세 얼마까지 나오나요
번에 여자친구랑 결혼하는데 아파트 2억에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1억5천만원을 지원해주신다고하는데
빌리는게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은행권에 9000만원 대출을 진행하고 있구요
혹시 이럴경우 아버지께서 주시는 1억5천에 대한 증여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ㅜ
그리고 제명의로 되어있던 빌라를 몇달전에 팔아서 7천만원이
생겼는데 그걸 제명의가 아닌 아버지 계좌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이돈을 아버지께서 저한테 주실경우도 증여세가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ㅜ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돈은 제명의에 계좌로 입금을
해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이전하는 행위에 대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1억 5천만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아파트 구입자금을 빌리는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의 소유가 되어 아파트 구입자금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질문자님이 불시 발생할 수 있는 자금 출처소명시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빌라매각자금 출처 부터 빌라구입 자금의 원천까지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출처에 대비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단순히 통장입금된 상황만으로는 증여로 보기 힘들고, 그 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건본회계사무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질문자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행복한 결혼생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억 아파트를 구입하시려는데, 1.5억을 아버지에게서 빌리는 식으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지요?
10년 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돈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즉 5천만원까지는 증여받아도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억 5천 중 1억에 대해서만 고민하면 되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빌려주는 방식이라고 할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되며, 2.17억원 까지 무상으로 돈을 빌려주시더라도, 연간 이자금액이 1천만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2억 중 5천은 질문자님의 돈, 1.5억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무상으로 빌린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차용증 및 법무사 공증은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빌라를 매도하여 7천만원에 대한 금액이 아버지께 입금된 뒤 다시 입금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매매 대금이 질문자님 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빌라 대금이 아버지에게 입금되었기 때문에,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는데, 해당 내역 관청 및 세무사에 문의하심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10년간 직계존속에게 5천만원까지는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했을경우 10년간 다른 증여가 없으셨다면 1억에 대해서 신고하셔서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천만원 빌라를 파셔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아버님 계좌로 들어간부분은 실제 명의귀속이 질문자님이셔서 증빙을 통해 증여세 부과를 면하실 수있겠습니다.
통상 직업상태 , 연령 , 근무기간등을 비추어 해당 재산을 취득할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되면 자금출처 조사가 나오나 , 본 건은 금액이 과하지 아니하므로 , 크게 걱정없이 진행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께 과거 10년동안 무상으로 받은 재산이 5천만원이하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을 넘는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1억 5천이라면 5천을 차감한 1억에 대해서 증여세 10%가 과세됩니다.
신고를 제 때하셨다면 증여세가 일부 감면되기는 합니다.
이렇듯이 부모님께 받은 증여가 명백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빌라 매매 후 단순히 아버지 통장을 거친 것이라면 이를 전달받았다는 것을 소명하시면 증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적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당일 아버지가 대신 매매 현장에 가셔서 아버지 통장에 이체한 후에 바로 전달 받았다던지 하는 등 실제 그럴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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