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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사랑새154

모던한사랑새154

처조카의 경우엔 세대원과 동거인 어느 쪽에 속하나요?

이번에 거주지를 옮기며 제게는 이모부인 세대주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한 후 당연히 동거인으로 속해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후 물어보니 세대원으로 속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잡힌다고 하셔서요.

1. 처조카의 경우에도 세대원으로 잡힐 수 있나요?

2. 주민등록등본을 빼면 쉽게 알 수 있다고 하여 받았으나 처조카라는 관계 이외에 적혀있는 것이 없는데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3. 여태까지 무주택자로 청약을 위해 꾸준히 돈을 벌었으나 세대주인 이모부는 유주택자이십니다. 이 경우 제가 세대원이 되었다면 청약에 장애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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