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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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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작성 가능한 자격인들은 누구인가요?

법률자격자들 중 어떤 자격사들이 내용증명을 작성할 수 있나요? 전부다 자기들은 작성할 슨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자격사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작성한 문서를 우체국에 보내 우체국장이 당해 서류가 송부되었음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은 권리의무나 일정한 사실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에 해당하므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만이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최근 2020년 법무부 유권해석을 통해 법무사는 내용증명을 작성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이 점이 유의하셔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61405?serial=16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