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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제가 현재 일용계약직으로 한 회사에 2년 반째 근무중입니다.

3개월마다 계약서 작성하여 상근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공사가 거의 막바지에 다달아서 곧 비자발적 퇴사를 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내역 떼어보니, 만65세 - 11월에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나이 만67세 연나이68세 라고 나오는데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가 그 이후에 일정한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마다 재계약을 하였어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67세에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