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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절한박각시124
친절한박각시124
23.03.15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올해 2월 만2년째 되고 하던 업무가 3월까지만 연장이 되서 3월 한달만 추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중에 있습니다

근무기간 만료를 앞두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하고 싶지않은 부서로 배치하여 근무하던가 자발적퇴사를 종용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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