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하여 원칙적으로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 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이직사유가 문제되지 않으나 기간만료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이직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명시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