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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박각시124
친절한박각시12423.03.15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올해 2월 만2년째 되고 하던 업무가 3월까지만 연장이 되서 3월 한달만 추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중에 있습니다

근무기간 만료를 앞두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하고 싶지않은 부서로 배치하여 근무하던가 자발적퇴사를 종용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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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이전에 자의에 의해 퇴사를 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써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이거나 근무지 이전 등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며(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이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 내지 배치전환을 이유로 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하여 원칙적으로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 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이직사유가 문제되지 않으나 기간만료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이직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명시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계약만료 퇴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타 부서지만

    회사 측에서 재계약 권유를 한 경우이므로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에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고 계약만료로 퇴사가 불가합니다. 부서이동은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현재로선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