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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당나귀95
산뜻한당나귀9522.09.07

지금 이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2021년 8월 2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같은 회사에서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다녔으나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계약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8월 한 달은 일용직으로 근로내역서를 신고해달라 하고 이후에 일한 내용은 상용직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러면 고용보험은 일용직 22일 + 상용직 155일로 총 177일인데 3일이나 모자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쿠팡 같이 고용보험을 해주는 단기 알바로 3일 근무하여 채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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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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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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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용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이므로 이후 남은 일수에 대해 일용직으로 일수를 채운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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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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