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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산뜻한당나귀95
산뜻한당나귀95
22.09.07

지금 이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2021년 8월 2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같은 회사에서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다녔으나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계약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8월 한 달은 일용직으로 근로내역서를 신고해달라 하고 이후에 일한 내용은 상용직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러면 고용보험은 일용직 22일 + 상용직 155일로 총 177일인데 3일이나 모자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쿠팡 같이 고용보험을 해주는 단기 알바로 3일 근무하여 채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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