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용 대행업체 계약 시 대행업체가 또다른 업체의 지원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제3자 동의 업체 범위
채용을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채용대행업체가 인크루트의 채용 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입사지원을 받는 경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대한 동의에 제공받는 수탁자를 우리와 계약했던 채용대행업체로 작성해야 하는지 인크루트이로 작성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둘다 작성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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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 위탁에 대한 동의에 제공받는 수탁자를 채용 대행업체와 인크루트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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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대행업체가 인크루트의 채용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여 입사지원을 받는 경우, 채용 대행업체와 인크루트는 모두 개인정보처리자가 되며, 입사지원자는 정보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입사지원자는 채용 대행업체와 인크루트 모두에게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대한 동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