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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뱀눈새252
잘난뱀눈새25222.06.28

아파트 월세 임차인이 계약만료 후, 계속 주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명도소송 방법은?

어머니가 서울에 아파트를 월세를 받고 계신대, 올해 10월 말에 계약이 완료되고, 어머니가 그 집에 들어가실 계획이라 지난 4월에 임차인에게 10월 말까지 집 비워달라고 요청해서 임차인이 동의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갑자기 애기 유치원을 못 구했다는 핑계로 내년 2월 말까지 계속 거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아들인 저와 와이프도 함께 들어갈 계획이라 저희도 이미 현재 전세집 주인에게 얘기해서 비슷한 시기에 나가겠다고 했고, 주인이 집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어머니 아파트 임차인은 법대로 하라면서 막무가내입니다.

1. 결국 명도소송을 할 수밖에 없고, 우선 내용 증명을 보내려 합니다. 어머니가 이전에도 내용 증명을 직접 작성해서 보낸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도 직접 하려고 하는데 특별한 양식이 꼭 필요한가요?

2. 내용 증명에는 계약 만기 일자에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과 그렇지 않은 경우 아들인 제가 중간에 4개월 거주할 곳으로 이사하는 비용과 월세 비용, 그리고 소송 비용 일체를 청구하겠다고 작성 예정인데, 이런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한다면 세 가지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3. 명도소송을 완전히 승소한 경우 위의 세 가지 금액에 대해 100%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4. 만약 임차인이 법원으로부터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배상하지 않는 경우,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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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양식은 요하지 않으며, 모든 사항에 대해 전부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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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은 특별한 양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2. 명도소송과 더불어 위와 같은 비용의 청구를 해야 하며, 법원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퇴거의무 불이행으로 위와 같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면 인용가능성이 있습니다.

    3. 2번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과관계 및 예측가능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법원의 인용을 받아야 합니다.

    4.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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