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차량 취득세만 발생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아버지로부터 A를 증여받더라도 10년간 6억 이내의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B를 증여받더라도 10년간 5천만원 이내의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차량 취득세(약7%)정도만 납부합니다. 차량 명의이전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 해당 업무를 처리하시면 되며, 전화문의로 사전 서류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