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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상괭이235
강렬한상괭이23522.11.22

교통사고 상대방 보험사 어떻게 알아내죠

12대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인데요 가해 차량은 렌터카이구요 가해자가 두달째 경찰서 불출석입니다 잠적인거 같아요 당연히 합의도 안되고 있고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안해주니 지금 자비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직접청구해야되는데 나중에 교사원이 나오더라도 상대방 보험사를 모르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경찰에 물어보면 알려주나요? 개인정보 이유로 못알려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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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차량 차넘버만 알고 있어도 어느 보험사인지

    렌터사는 어딘지 그당시 누가 운행했는지 다 알수 있습니다

    현재 자비가 부담되면 자상으로 치료 받으시고

    본인 보험사에서 경찰사건접수 들어 갔으니 협조 요청하면 다 알수 있습니다

    그때 구상권 청구 할겁니다.

    그 전에 중과실 사고여서 형사처벌 대상이니 경찰이 알아서 다 찾을 겁니다

    본인은 치료에 전념하고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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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원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량이 렌터카라면,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가입한 차량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 직접 공제금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직접청구 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손해배상 직접청구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영수증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손해사정 대표손해사정사 강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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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관할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하면 경찰에서 사고내용확인후 조사를 진행하면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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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차량 정보가 있고, 렌터카라면 사고 접수를 안해줄리 없습니다.

    우리 보험사에 확인을 해보세요. 알아서 찾아줍니다.

    하다하다 안되면, 구상권청구도 됩니다.

    렌트카인데 보험접수가 안됐다는게 좀 이상합니다.

    혹시 대포차가 아닌지 의심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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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서 보험회사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나 가족의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해자와 차주(렌트카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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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렌터카의 회사가 어딘지 알고 있으면 그 회사로 자동차보험회사가 어느회사인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렌터카는 렌터카공제조합인 경우가 많습니다.


    렌터카 차 번호를 제시하면서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자 상황 등을 렌터카공제조합으로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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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가 언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변 CCTV가 있다면 경찰말고 검찰로 가셔서

    CCTV열람신청하세요. 안타깝지만 한국은 피해자보다 가해자에게 더 관대한 나라입니다.

    만약 CCTV가 아직 삭제가 안 되었다면 사고난 시간만 따로 복사해 달라고 하시구요.

    그걸 들고 경찰서로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차량넘버만 알아도 조회가 가능하니깐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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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이시면 경찰서에 신고하셔서 가해자를 구속 시키는 수밖에 없으실것같습니다.

    보험처리는 렌터카 업체에서 해줘야 보상이나가시는거구요. 렌터카업체정도는 확인가능하시지않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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