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획켸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건축물 관래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을 변경하지 않아도 소득세법상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한 증빙 등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소명을 하면 됩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실제로 주택
으로 사용하다가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