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양도하려는 주거용 사무실은 공부상 주택이아니므로 개별주택가격은 공시가 안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에 별도로 공시를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해당 양도물건에 대한 기준시가를 찾는 방법은
1)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건물기준시가'를 찾거나 (홈택스조회)
2) 기준시가를 직접계산하는 방식이용 (홈택스에서 가능)
위 2가지 방식으로 기준시가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해당 양도물건의 기준시가를 찾으려는 의도가 양도세계산을 위해 취득가액산정을 위해서 라면
질문과는 다르게 좀더 복잡한 상황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고려사항
1) 해당물건의 진짜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과 실제계약서에서 확인가능하다면 기준시가가 아니라 해당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함. (06년이후라면 등기부등본에 해당 물건의 실지가액이 있을 수 있음)
2) 양도세 계산시 주거용사무실을 실제 주거용으로 입증하여 양도세의 유불리를 따져 볼 필요성이 있음
(해당 사항은 세무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임)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