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개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공개매각하는 것으로서 법원에서 현장 입찰로 진행됩니다.
경매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가능한데, 아무 자격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토지나 주택등의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하는데,
이 말인즉선, 권리관계를 알려면
민법총칙이나 부동산학 개론, 주택 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등의 이론적 기본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경매의 용어정리, 경매절차, 대금의 납부, 경매물건의 열람 등 경매현장에서의 실무를 몸소 익히고 체험하며 배워야 할 것입니다.
경매에서 성공하려면 실패하지 않으려면 기본적인 경매물건의 입지분적, 권리분석, 물건의 현장분석 등이 필요하므로 기본 이론공부를 한뒤에 오랫동안의 현장실무가 바탕입니다.
부디 성공하는 경매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