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신상태의 존부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형사증거법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는 진술서를 스스로 작성한 뒤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이후 공판기일에 성립의 진정은 인정하되 진술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사안에서 성립의 진정과 특신상태가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사안에서 자백 진술서에 특신상태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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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해당 진술서가 작성된 경위나 내용에 관한 모든 사실을 기초로 인정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결국엔 법원 판사가 재량으로 판단하는 영역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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