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현장에 도착한 수사관에게 피고소인들이 이게 사건현장cctv증거영상이 다 라며 수사관에게 제시 하고 수사관이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공문서가 되는 것인가요
변호사님답볍감사..
공문서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문서여야 하고,
위 영상을 제시받는 경우 증거자료로 전달받을 수 있지만 제시받는다고 그 자체로 공문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관이 영상을 확인한 것 만으로 바로 공문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