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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27
수려한가마우지12724.02.17

사건현장에서 증거영상이라고 수사관에게 제시하면 공문서인가요

사건현장에 도착한 수사관에게 피고소인들이 이게 사건현장cctv증거영상이 다 라며 수사관에게 제시 하고 수사관이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공문서가 되는 것인가요

변호사님답볍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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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문서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문서여야 하고,

    위 영상을 제시받는 경우 증거자료로 전달받을 수 있지만 제시받는다고 그 자체로 공문서가 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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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관이 영상을 확인한 것 만으로 바로 공문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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