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역사 이미지
역사학문
역사 이미지
역사학문
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6.20

조선시대 때 악습이라고 불리우는 '칠거지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선시대 때 악습 중에서 가장 나쁜 행동을 뽑은 '칠거지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칠거지악'에는 어떤 악습들이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칠거지악이라함은

    첫째: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

    둘째: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셋째: 부정한 행위를 하는것,

    넷째: 질투를 하는것,

    다섯번째: 나쁜 유전병이 있는것,

    여섯번째: 말이 많은 것,

    일곱번째: 도둑질을 하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칠거지악은 아내를 내쫓는 이유가 되는 일곱가지 사항으로 조선시대 유교사상에서 나온 제도 입니다.

    1.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

    2.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3. 부정한 행위

    4. 질투

    5. 나병, 간질 등의 유전병

    6. 말이 많은 것

    7. 훔치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칠거지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를 내쫓는 이유가 되는 일곱 가지 사항인데요. 불순구고(不順舅姑:시부모에게불순한 경우)‣무자(無子:자식이 없는 경우)‣음행(淫行:음란한 행실)‣질투(嫉妬)‣악질(惡疾:나쁜 병이 있는 경우)‣다언(多言:말이 많은 경우)‣절도(竊盜:물건을 훔치는 경우)와 같이 7가지를 칠거 지악이라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태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칠거지악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음(不順父母)

    자식이 없음(無子)

    음탕함(不貞)

    질투함(嫉妬)

    나쁜 병이 있음(惡疾)

    비방중상 (口說)

    도둑질을 함(竊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형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칠거지악은 아내를 내쫓는 7가지 상황을 뜻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쫓아내는 자, 자식을 낳지 못하는 자, 음란함에 빠진 자, 질투를 하는 자, 악질이 있는 자, 시비걸거나 비방하는 것이 많은 자, 도둑질하는 자를 칭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정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칠거지악은 아내를 내쫓는 일곱가지 사항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 당시 시집살이라는 것은 양반에게도 꽤 고된 일이었다. 기본적인 가사는 하인들이 처리해 준다지만, 삶의 대부분을 집 안에서 지내면서 여러가지 성리학적 예법에서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육아와 의류관리 등 남편을 재대로 보조하지 못하거나, 시부모의 수발을 드는데 심기를 거슬릴만한 짓을 했다면, 이 모든 책임은 그 며느리에게로 돌아갔다. 잠깐의 외출도 시부모에게 구박을 당했었으니. 이 항목은 기본적으로는 노인학대 방지나 노인의 복지후생 개념을 포함하고 있긴 하나, 다소 일방적이라는 점에서 보면 시대적인 한계에 가까운 조목.

    2.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대를 잇는 게 중요한 사대부의 특성상 이는 당연시 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질투와 같이 허영이나 사치로 대체하는 곳도 있었으나, 형법대전에선 그냥 빼버리고 오출사불거가 된다.

    당연하지만 임신시 자녀의 성별을 선택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거기에 불임은 남성 측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의 책임만 추궁받았기에 부당할 수밖에 없는 조목이다. 당시엔 그런 걸 몰랐긴 했지만. 실제로 현대 한국은 여아 낙태 문제로 인한 후폭풍을 겪기도 했고, 임신 시 자녀의 성별을 선택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식으로 자리잡은 후에는 아들 못 낳았다고 며느리 내치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3. 간통: 여성이 저지른 간통은 이혼사유였지만, 남성의 간통은 이혼사유가 아니었다. 혼인관계와는 별개로 간통행위 자체는 조선시대의 법률에 의하면 남녀 모두 처벌을 받았지만, 중종 이후로는 아예 양반가문에서 여자가 간통을 벌인 경우 족보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친자의 출세에 영향이 가게 함으로써 여자의 간통을 가중처벌하였다. 강간 등 일방적인 성범죄는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서, 상대가 비록 기녀라 하여도 동의가 없었다면 강간으로 보았으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거의 죽을 정도로 처벌했다.

    4. 질투: 처첩제가 허용된 상황이라 서로 시기하여 생길 불상사를 막기위한 수단이었을 공산이 크다. 조선 말에는 허영이나 사치로 대체하는 곳도 있었고, 형법대전에선 그냥 빼버리고 오출사불거가 된다. 그리고 말이 좋아 "질투를 이유로 아내를 쫓아낼 수 있다"였지,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봐줬다. 당장 폐비 윤씨의 사례를 보면, 성종이 투기를 이유로 폐비 윤씨를 내치려고 하자 임사홍이 "예로부터 투기하지 않은 부인은 드물었습니다." 라고 만류했을 정도. 실제로 첩에 빠져 처를 내버렸다가 패가망신한 사례도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희빈 장씨의 오라비였던 장희재로 본처인 자근아기를 박대하고 첩인 숙정을 본처처럼 취급했는데 이후 자근아기는 남인이 몰락할 때 남인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하여 장희재, 숙정 등을 죽음으로 몰고갔다. 본인도 처형당했는데 추정상 본인은 어차피 장희재의 본처라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동안의 설움에 대한 보복을 했으리라고 볼 수도 있다.

    5. 유전병: 후세와 집안의 존속이 중요하던 상황에서 유전병은 자녀들에게 끝없이 대물림되어 평생을 위협하는 꽤 중요한 문제인지라 매우 신경썼다. 반대로 신부 측에서도 신랑을 고를 때 이를 따졌다. 위의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처럼 현대 한국에서는 결혼 문화의 변화 및 의학의 발달로 많이 줄었다.

    6. 구설: 구설이란 시비를 걸거나 비방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多口舌" 이란 시비나 비방이 많은 자를 뜻한다.

    7. 도벽: 절도죄. 위의 간통과 함께, 현대인의 관점에서도 그나마 납득이 갈만한 경우다. 물론 여자 쪽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부당하긴 하지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0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칠출(七出) 또는 칠거라고도 한다. 칠출삼불거(七出三不去)는 중국의 고대로부터 발전한 유교적인 예교(禮敎)로서, 고려 말 이후 왕성하여진 유교적 사회제도의 보급에 따라 조선시대 이혼제도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조선왕조 초기에 법제로서 통용한 『대명률(大明律)』에 의하면, “무릇 처를 내보내거나 의절(義絶: 법적으로 규정된 강제적 이혼)할 상황이 없는데도 이혼한 자는 장(杖) 80의 형에 처하고, 처가 칠출의 죄를 범하였으나 삼불거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자와 이혼한 자는 죄 2등을 감하고 다시 살게 한다. 만일, 의절에 상당하는 자와 이별하지 않은 자도 장 80의 형에 처하고, 부부가 화합하여 쌍방이 이혼을 원하는 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칠출이라 함은 ①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 ②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③ 부정한 행위, ④ 질투, ⑤ 나병·간질 등의 유전병, ⑥ 말이 많은 것, ⑦ 훔치는 것이다. 그중에서 ③, ⑦은 누구에게나 사회일반의 법적 범죄행위로서 인정되는 것이며, ①~⑥은 봉건적 가족제도의 필연적 요구에서 나온 것이다.


    즉,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함은 불효의 표현이고, 아들이 없음은 가계계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일이며, 부정한 행위는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고, 질투는 축첩제의 유지에 방해원인이 되며, 악질은 자손의 번영에 해로운 것이며, 말이 많은 것은 가족공동생활의 불화와 이간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혼이 칠출이라는 조건하에 허용된 것은, 아내는 단순히 남편 개인의 처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조상의 뒤를 이을 가문 자체가 맞이하였다는 관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문의 계승자로서의 아들을 생산하는 주요한 목적을 다하는 이외에 가장을 비롯하여 온 가족과의 융합이 큰 의무로서 부과되어 있었다.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시집의 자녀와 화목하지 않으면 비록 선량하더라도 시집에 적합하다고 할 수 없었다. 즉, 아내는 남편에게 봉사하기보다는 시집에 봉사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유교사상에서 나온 제도이다. 그러나 칠거지악에 해당하더라도 삼불거라 하여 이혼을 금지하는 세 가지 법정사유가 있었다. 삼불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이혼을 금지한 사례는 조선왕조실록에 적지 않게 나타난다.


    조선 말기에 제정된 조선조 최후의 법전인 『형법대전』에는 칠출 중에서 무자와 질투의 두 가지 사유는 이혼의 조건 중에서 삭제하여 오거(五去)로 하고, 삼불거 중에서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을 금지하기 위하여 그 항목을 첨가하여 사불거로 하였다. 이 오출사불거(五出四不去)의 규정은 1908년에 『형법대전』의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