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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정리시 법적 문제가 없는걸까요?

22년 4월1일자 입사한 분이 있는데 아직 1년이 안되서 정리하고 싶은데 올해 말까지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를 1월에 썼읍니다. (사실 작년말에 정리하려고 했는데 왠만하면 같이 근무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아니다 싶읍니다)

1. 아직 1년이 안되서 3월말일자로 정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12월 31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쓴게 마음에 걸립니다)

2. 1번이 문제가 있다면 올 12월 말일에 계약기간 만료로 정리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4대보험, 연차, 퇴직금은 다 걸릴게 없읍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아직 1년이 안되서 3월말일자로 정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12월 31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쓴게 마음에 걸립니다)

      > 이미 근로계약서를 올해 말까지로 쓰셔서 기간이 갱신되었으므로

      3월 말일자로 정리할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 예고수당만 지급하시면 되시고

      5인 이상 사업장은 별다른 징계사유 없을 시 부당해고 소지 있으므로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 1번이 문제가 있다면 올 12월 말일에 계약기간 만료로 정리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해고는 아니어서 문제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당초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었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가능하나,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하여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기다렸다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