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정리시 법적 문제가 없는걸까요?
22년 4월1일자 입사한 분이 있는데 아직 1년이 안되서 정리하고 싶은데 올해 말까지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를 1월에 썼읍니다. (사실 작년말에 정리하려고 했는데 왠만하면 같이 근무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아니다 싶읍니다)
1. 아직 1년이 안되서 3월말일자로 정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12월 31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쓴게 마음에 걸립니다)
2. 1번이 문제가 있다면 올 12월 말일에 계약기간 만료로 정리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4대보험, 연차, 퇴직금은 다 걸릴게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