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해당 재산의 시가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시가가 6억일 경우, 6억에서 보증금 4.2억을 차감한 1.8억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취득세
4.2억 x 유상취득세율(조정지역일 경우 12%,비조정지역일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3. 양도세
어머니는 채무4.2억을 이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므로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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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