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주고 있는 아파트 부담부증여시 세금관련
모친이 30년 보유중이신 아파트를 저한테 증여하실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정지역내 2주택자입니다
모친은 유일한 재산이 아파트이고요
기준시가가 4억2천만원인인데 3억9천만원에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및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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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해당 재산의 시가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시가가 6억일 경우, 6억에서 보증금 4.2억을 차감한 1.8억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취득세
4.2억 x 유상취득세율(조정지역일 경우 12%,비조정지역일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3. 양도세
어머니는 채무4.2억을 이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므로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커넥츠 등으로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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