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이 30년 보유중이신 아파트를 저한테 증여하실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정지역내 2주택자입니다
모친은 유일한 재산이 아파트이고요
기준시가가 4억2천만원인인데 3억9천만원에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및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