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 여부와 무관하며 2020년의 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1. 퇴직시 회사에선 질문자님의 소득을 연말정산 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제 항목만 반영된 상태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용카드 지출 내역 등 누락된 사항을 반영하여 추가 공제(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 + 사업소득(10만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