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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느시93
고마운느시9321.05.03

퇴사 후 미취업상태에서 소득 신고 해야하나요?

작년 8월에 퇴사 한 후로 아직 취업을 하지 못했는데요

작년에 블로그 수익으로 10만원 소득이 생겼습니다.

10만원도 5월에 소득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사 후 미취업 상태일때 연말정산은 안하는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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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월에 기본적인 공제항목만 반영하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총급여가 1,400만원 이하이면 납부하실 세금은 없습니다. 이 경우 10만원을 종합소득세 신고하더라도 기납부한[원천징수]세금은 전액환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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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 여부와 무관하며 2020년의 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1. 퇴직시 회사에선 질문자님의 소득을 연말정산 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제 항목만 반영된 상태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용카드 지출 내역 등 누락된 사항을 반영하여 추가 공제(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 + 사업소득(10만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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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블로그 소득이 10만원이라면 현실적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정기신고>근로자용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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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퇴사하는 직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때 연말정산할 때 미반영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있다면 이번 5월 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실 수 있으며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 수익 10만원은 별도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셔도 소액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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