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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바다표범198
아리따운바다표범19821.03.23

이중주차 차량 자동차보험처리 여부?

출근길 아파트주차장에서 제 차앞 이중주차 차량을밀다

그 앞차 뒤 범퍼를 박았는데 두차량 모두 수리를 해달라고하네요 ㅜㅜ 이런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 개인적으로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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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자동차운행중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는 처리가 안됩니다.

    손해보험사 상품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구요!

    내보험에 없다면, 배우자나 자녀분보험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있는지 보세요!

    * 참고로

    다건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부담금 상쇄시킬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도 안낼수 있다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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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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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으로는 처리가 안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및 가족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는 경우

    해당 특약으로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확인해보시고 있으시다면 보험금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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