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맞벌이인데요 제가 1년에 1200정도벌어요
신랑은 2600정도이고요
근데 연말정산 하려고 보니 저는 회사에서 기본공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신랑 연말 정산 할때 저도 같이 하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쉽게 설명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은 급여가 적으므로 연말정산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모든 세금이 환급이 되거나, 또는 평소 급여를 받을 때 세금 자체를 떼지 않았을 것입니다.
2. 본인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때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연 급여가 1,200만원이므로 남남편분은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가 아니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인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하다고 해도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남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