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적용되이 것이 원칙이기때문에 합병으로 하나의 회사로 합쳐졌다해도 자동으로 단협이 적용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장에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협적용을 받을 때는 확대적용이니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다만 이것을 위해서는 조합 규약에서 노동조합의 가입자격이 인정되어야합니다
즉 판례에서는 단협의 효력 확장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단협의 적용이 예정된 자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규약을 통해 가입자격은 보유하고 있어야 효력도 확장됩니다
그리고 유니온숍 조항의 판단을 위해서는 우선 해당 조합의 규약 또한 확인하여 조합 가입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