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파라오
파라오
23.01.25

노사협의회 사항과 단체협약 내용이 충돌시 우선순위?

현재 사업장 업무 관련하여 의문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A 회사와 B 회사가 2012년에 합병 하였고, A 회사는 노조가 있고, B 회사는 노조가 없었습니다.

합병후에 , 조합원이 과반수가 넘어가면서, A 회사의 단체협약이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B 회사도 적용이 되게 되었는대요. (복리후생등 전부 A조건으로 동일하게 적용 ( 모든 복리후생은 A회사가 B회사보다 좋습니다.)

노사협의회 사항에 A ,회사와 B 회사의 급여 임금은 2014년 까지 유지하고 2014년에 협의한다는, 상호

협의를 하고, 서명을 하였씁니다. (A회사는 없는, B 회사의 자기 개발비, 하계 휴가비를 2014년 협의때까지, 유지등 조건으로)

한대 급여 임금 체계가, A 회사는 상여율이 600%, B 회사는 상여율이 400% 인대, A 회사의 상여 600%가 단체협약에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일반적구속력에 인하여 B 회사 직원도 상여율을 200% 추가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고, 요구 받고 있습니다.

상위규범 우선의 법칙에 인하여 단체협약에 기제 되어있는 사항이 무조건 우선된다면, 분기별 노사 협의회 에서 상호간에 협의에 인하여 체결된 협의사항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인지 ?? 궁금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