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사항과 단체협약 내용이 충돌시 우선순위?
현재 사업장 업무 관련하여 의문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A 회사와 B 회사가 2012년에 합병 하였고, A 회사는 노조가 있고, B 회사는 노조가 없었습니다.
합병후에 , 조합원이 과반수가 넘어가면서, A 회사의 단체협약이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B 회사도 적용이 되게 되었는대요. (복리후생등 전부 A조건으로 동일하게 적용 ( 모든 복리후생은 A회사가 B회사보다 좋습니다.)
노사협의회 사항에 A ,회사와 B 회사의 급여 임금은 2014년 까지 유지하고 2014년에 협의한다는, 상호
협의를 하고, 서명을 하였씁니다. (A회사는 없는, B 회사의 자기 개발비, 하계 휴가비를 2014년 협의때까지, 유지등 조건으로)
한대 급여 임금 체계가, A 회사는 상여율이 600%, B 회사는 상여율이 400% 인대, A 회사의 상여 600%가 단체협약에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일반적구속력에 인하여 B 회사 직원도 상여율을 200% 추가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고, 요구 받고 있습니다.
상위규범 우선의 법칙에 인하여 단체협약에 기제 되어있는 사항이 무조건 우선된다면, 분기별 노사 협의회 에서 상호간에 협의에 인하여 체결된 협의사항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인지 ??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협의 사항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별도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노사협의회에서 정해진 사항이 실질적으로 단체협약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단체협약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때에는 단체협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좀 더 필요하나, 일반적 구속력으로 인해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임금 부분)이 확장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위규범 우선의 원칙에 따라 단체협약이 노사협의회의 결정사항보다 우선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따라 상여율 600%를 B회사 직원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단체교섭은 헌법상 노동3권을 실현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법을 근간으로 하여 사용자와 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노사 교섭이 원만하게 되지 않는 경우 노조법에 따라 조정과 중재를 할 수도 있고, 쟁의행위로 나아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체협약에 따른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은 노사를 구속하는 규범으로 작용합니다(규범적 효력). 그에 따라 노조법 제92조 제2호에서는 단체협약 중 임금, 복리후생, 근로 및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에 근거하고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사항은 경영정보 및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협의사항은 생산성향상, 근무 및 인사제도, 고충처리 및 복지증진을, 의결사항은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계획, 복지시설 및 기금, 노사공동기구에 대한 사항을 말합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 의결내용에는 임금에 대한 부분이 없고 만약 노사협의회에서 임금인상을 협의한다고 하더라도 벌칙 또는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 및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에 따라서 단체협약이 노사협의회 의결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면 노사협의회에 따라 유지되는 B회사의 임금조건 역시 강제력은 없고 단체협약의 임금조건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 내지 의결 사항은 그 자체로는 구속력이 없으며 회사가 이를 시행함으로써 효력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이 우선하여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참법에 의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기구로, 동법 제5조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은 이 방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사항이 당연히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2003.5.26, 협력 68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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