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피해보상 청구하겠다는데 되나요?
노동청에서 해고예고수당 시정지시가 떨어졌는데 줘야될 날짜까지 잠수타셔서 고소로 넘어가기로 하고검찰청에 넘기기 직전에 사장님 조사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갑자기 오늘 아침부터 합의를 보자더니
별 이유도 없고 증거도 없는 손님환불건< 진짜그냥 이 5글짜로 와서 14만원 빼고 합의 하자 이러고 있더라고요그래서 제가 전액 주실거 아니면 싫다고 했는데갑자기 그래 전액줄게 그대신 너한테
피해보상 청구하는 것만 남는 거다 이렇게 왔는데 대답을 안했거든요 만약 14만원을 빼서 오면 어떡하나요? 또한 청구한다고 갑자기 개인적으로 내놔라하면 법의 해당되나요? 20분째 돈도 안 보내시고 저소리만 히고 계십니다 일전에 내용증명서를 받았는데 변호사 상담에서 내용증명서를 제시해 보여드렸는데 하나도 맞는 말 없다고 날짜도 시간도, 맞춤법도 안 지켜져 있었거든요..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 하길래 아마 그래서 고소는 못하실듯 싶은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장이 아무런 근거엇이 14만원을 빼서 지급하면 나머지 14만원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개인적으로 내놓으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법적인 의무를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손님 환불건이라고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사업주가 질문자에 대하여 이를 청구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손님 환불 건이 본인에게 책임이 전적으로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일단 전액을 받은 후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법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