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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다슬기168
건강한다슬기16823.11.1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초범 처벌수위에 대한 질문

해고예고수당을 주려하는데

직원이 안 받아도되고 형사처벌 원한다던데

이런적이 처음이라..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이라 알고있는데

처음 처벌받게 될 시<초범>, 통상 벌금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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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벌금액수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기소유예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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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처음 처벌받게 될 시<초범>, 통상 벌금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 사업장의 사정, 전과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하기에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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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전이라는 것인지 해고를 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보통 체불액의 10% 정도 벌금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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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법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

    대략 100만원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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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처벌은 검사의 양형에 따라 재판부에서 사건의 경중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통상적인 벌금액으로 볼 만한 기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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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고의성, 법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형량 및 처벌유무를 검찰에서 판단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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