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을 주려하는데
직원이 안 받아도되고 형사처벌 원한다던데
이런적이 처음이라..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이라 알고있는데
처음 처벌받게 될 시<초범>, 통상 벌금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벌금액수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기소유예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사업장의 사정, 전과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하기에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전이라는 것인지 해고를 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보통 체불액의 10% 정도 벌금으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법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
대략 100만원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처벌은 검사의 양형에 따라 재판부에서 사건의 경중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통상적인 벌금액으로 볼 만한 기준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고의성, 법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형량 및 처벌유무를 검찰에서 판단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