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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얌전한백로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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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법인 설립한 소재지와 실제 사업장이 다를 경우

이번에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법인 설립 사업장은 A주소지로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장은 A뿐 아니라 B에서도 운영이 될 예정인데, (A와 B 모두 같은 지역입니다.)
이럴 경우는 법인 설립을 A주소지로 했으니 B주소지에서 사업을 해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B주소지에 별도의 개인사업자를 내야 하나요?

하지만 여기서 B주소지의 명의가 제 이름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사업자를 낼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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