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설립된 이후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다른
사업장을 개설하여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법상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의 본점 이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는 데, 법인의 정관에 지점 설치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 하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법인 지점 설치에 대한
결의를 해야 하며, 지점 설치에 따른 법인 상업등기도 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점 관할 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 상업등기부등본 등을 첨부
하여 지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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