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설립한 소재지와 실제 사업장이 다를 경우
이번에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법인 설립 사업장은 A주소지로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장은 A뿐 아니라 B에서도 운영이 될 예정인데, (A와 B 모두 같은 지역입니다.)
이럴 경우는 법인 설립을 A주소지로 했으니 B주소지에서 사업을 해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B주소지에 별도의 개인사업자를 내야 하나요?
하지만 여기서 B주소지의 명의가 제 이름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사업자를 낼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