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한 소재지와 실제 사업장이 다를 경우
이번에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법인 설립 사업장은 A주소지로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장은 A뿐 아니라 B에서도 운영이 될 예정인데, (A와 B 모두 같은 지역입니다.)
이럴 경우는 법인 설립을 A주소지로 했으니 B주소지에서 사업을 해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B주소지에 별도의 개인사업자를 내야 하나요?
하지만 여기서 B주소지의 명의가 제 이름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사업자를 낼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설립된 이후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다른
사업장을 개설하여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법상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의 본점 이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는 데, 법인의 정관에 지점 설치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 하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법인 지점 설치에 대한
결의를 해야 하며, 지점 설치에 따른 법인 상업등기도 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점 관할 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 상업등기부등본 등을 첨부
하여 지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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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주소지가 A라면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도 A이어야 합니다. B사업장에서도 법인 사업을 할 경우, B주소지에서도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B주소지가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을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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