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이정도로 고소 받을수 있을까요?
6개월전에 게임에서 전판에 싸운같은팀 유저와 싸우고 다음판에서 상대팀으로 만나서 이긴뒤 게임이 끝난창 게임플레이한 10명 다보는채팅(1:1 채팅 아님)에서 "(싸운유저닉네임)개벌레련 점수야미 ㅋㅋㅋㅋㅋㅋㅋㅋ" 를 도배했는데 싸운유저닉네임이 현실
실명같던데 이러면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 다성립되서 고소될수있나요..? 후회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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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이 실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이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동명이인의 가능성도 높아 특정성 요건 불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닉네임이나 아이디가 실명이라고 하여 특정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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