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전에 게임에서 전판에 싸운같은팀 유저와 싸우고 다음판에서 상대팀으로 만나서 이긴뒤 게임이 끝난창 게임플레이한 10명 다보는채팅(1:1 채팅 아님)에서 "(싸운유저닉네임)개벌레련 점수야미 ㅋㅋㅋㅋㅋㅋㅋㅋ" 를 도배했는데 싸운유저닉네임이 현실
실명같던데 이러면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 다성립되서 고소될수있나요..? 후회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이 실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이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동명이인의 가능성도 높아 특정성 요건 불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닉네임이나 아이디가 실명이라고 하여 특정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