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잘몰라서.. 글을 씁니다
평소처럼 게임(롤)을 하던 도중 게임이 끝나면 한 게임 30분간 게임했던 10명모두 하나의 채팅방으로
자동으로모이는데요 적팀들이 지고 싸우길래 제가 장난스런 맘에
"ㅇㅇ(챔피언이름) 똥을싸니까 지지당연히" 라는 채팅을쳤는데요
ㅇㅇ을 플레이했던 플레이어가 게임중 "똥을싼다" "똥만싸네" 라는 문장이 모욕죄로 고소될수도있다고하더라구요
위에 제가했던말이 모욕죄를 구성하나요? 혹시라도 하게된다면 챔피언이름을 지칭해서 말한거니 특정성?? 은 성립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 캐릭터(챔피언이름)으로 특정성도 성립되어서 처벌가능성이있나요?
아니면 위에 정도 워딩은 모욕죄 자체를 구성안하나요? 법을잘몰라서 솔직히 저정도 워딩은 사용가능하다생각했는데 조심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