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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바다꿩55
갸름한바다꿩5523.04.01

게임 모욕죄 가능성 여부 질문드립니다

법을잘몰라서.. 글을 씁니다

평소처럼 게임(롤)을 하던 도중 게임이 끝나면 한 게임 30분간 게임했던 10명모두 하나의 채팅방으로

자동으로모이는데요 적팀들이 지고 싸우길래 제가 장난스런 맘에

"ㅇㅇ(챔피언이름) 똥을싸니까 지지당연히" 라는 채팅을쳤는데요

ㅇㅇ을 플레이했던 플레이어가 게임중 "똥을싼다" "똥만싸네" 라는 문장이 모욕죄로 고소될수도있다고하더라구요

위에 제가했던말이 모욕죄를 구성하나요? 혹시라도 하게된다면 챔피언이름을 지칭해서 말한거니 특정성?? 은 성립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 캐릭터(챔피언이름)으로 특정성도 성립되어서 처벌가능성이있나요?

아니면 위에 정도 워딩은 모욕죄 자체를 구성안하나요? 법을잘몰라서 솔직히 저정도 워딩은 사용가능하다생각했는데 조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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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똥을싼다" "똥만싸네"라는 표현도 추상적 판단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캐릭터 지칭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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