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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텐렉131
침착한텐렉13122.07.11

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기재 사항 및 본인의 연봉정보을 공유하거나 타인의 연봉정보를 공개하는 사람은 퇴직사유가 됨 이내용을 추가로 넣어도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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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해고사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작성하는 것 자체는 상관이 없겠으나, 실제로 그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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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유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 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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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연봉정보의 공유나 공개를 해고사유로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나, 다만 해당 사유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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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해당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연봉정보를 공유하거나 공개하였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곧바로 퇴직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해고까지에 이르는 징계 양정이 될 지 여부는 별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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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으로 연봉정보 공유를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 명시는 가능하지만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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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로 추가하실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유로 행한 해고가 반드시 정당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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