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기재 사항 및 본인의 연봉정보을 공유하거나 타인의 연봉정보를 공개하는 사람은 퇴직사유가 됨 이내용을 추가로 넣어도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해고사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작성하는 것 자체는 상관이 없겠으나, 실제로 그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유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 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연봉정보의 공유나 공개를 해고사유로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나, 다만 해당 사유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해당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연봉정보를 공유하거나 공개하였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곧바로 퇴직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해고까지에 이르는 징계 양정이 될 지 여부는 별론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으로 연봉정보 공유를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 명시는 가능하지만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로 추가하실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유로 행한 해고가 반드시 정당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