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지 환불을 거부하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치

계약결제 이전에 계약서를 사전에 보여주거나 환불불가하다는 말을 하지 않않고

결제 이후에 취소 및 환불 불가하다고 구두로 안내했고

이미 결제가 끝난 후에 계약서를 주었습니다. 심지어 계약서도 제가 요청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에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아래 계약서에서 제가 갑인데요, 저는 이 문단을 근거로 환불을 요청하는데 이건 공제요청이지 환불금액이 아니다라고 자꾸 주장하며 환불불가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환불불가하다는 말은 적혀있지도 않는데 말이죠,, 근데 또 해지는 된다네요? ㅋㅋ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8조(계약의 성립 및 해지)

-> 갑(본인)의 귀책사유, 단순변심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을(광고업체)은 해지시점까지 발생된 비용을 산출하여 갑에게 그 공제를 요청할 수 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계약서를 전혀 보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동의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 계약서는 분쟁해결의 기준이 되지 않고, 양당사자가 계약체결과정에서 나눈 대화내용을 토대로 추정될 수 있을 뿐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의 태도상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