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하상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상해보험이 일반 민영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상해보험이라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민영보험사에서 판매 및 취급하는 보험은 4대보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업무중 사고로 인해 병원을 다니실때 산재처리를 하실경우엔 실손의료비 보험의 혜택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이외의 정액으로 지급되는 보장들은 모두 혜택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