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도 각각 4대보험이 중복 적용되나요?
머지 않아 투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업으로 하게 될 일도 4대 보험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본업+부업인 경우 4대 보험이 각각 적용되나요?
아니면 통합적으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며, 나머지 보험은 중복가입이 됩니다.
건강보험 및 연금금액은 상한액이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시 사업장별로 각각 4대보험이 산정되어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고용보험만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투잡을 하는 경우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소속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투잡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에는 각각 해당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되나,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된 사업장은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로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에 근로자로 소속된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취득합니다.
다만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수입이 높은 한쪽의 사업장에만 가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이 각각 적용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하나만 적용됩니다(주로 임금이 많은 쪽 적용).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함으로써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투잡으로 근무하시는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들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소득에 따른 요율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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