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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러스
사일러스23.01.17

투잡도 각각 4대보험이 중복 적용되나요?

머지 않아 투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업으로 하게 될 일도 4대 보험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본업+부업인 경우 4대 보험이 각각 적용되나요?

아니면 통합적으로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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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며, 나머지 보험은 중복가입이 됩니다.

    건강보험 및 연금금액은 상한액이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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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시 사업장별로 각각 4대보험이 산정되어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고용보험만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투잡을 하는 경우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소속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투잡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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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에는 각각 해당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되나,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된 사업장은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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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에 근로자로 소속된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취득합니다.

    다만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수입이 높은 한쪽의 사업장에만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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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이 각각 적용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하나만 적용됩니다(주로 임금이 많은 쪽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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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함으로써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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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투잡으로 근무하시는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들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소득에 따른 요율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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