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을 뛰고 있는데 4대 보험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투잡을 뛰고 있습니다. 원래 일은 4대보험이 먼저 들어있는데 알바도 4대보험을 들어야한다고 하네요

투잡이면 알바도 4대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는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투잡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근로자이고 모든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면 양쪽 모두 4대보험을 가입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만 급여가 높은 한쪽으로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 등 4대보험 가입 요건을 갖춘다면

      알바라고 해도 가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한 때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중복x).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투잡이라도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중복가입이 안되고 소득이 높은 직장, 상용직인 직장에 우선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중복가입이 불가한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 연금, 산재의 경우에는 두개 회사 모두 60시간 이상 근무시 각각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