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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4

투잡을 뛰고 있는데 4대 보험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투잡을 뛰고 있습니다. 원래 일은 4대보험이 먼저 들어있는데 알바도 4대보험을 들어야한다고 하네요

투잡이면 알바도 4대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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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5.1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는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투잡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근로자이고 모든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면 양쪽 모두 4대보험을 가입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만 급여가 높은 한쪽으로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 등 4대보험 가입 요건을 갖춘다면

    알바라고 해도 가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한 때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중복x).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투잡이라도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중복가입이 안되고 소득이 높은 직장, 상용직인 직장에 우선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중복가입이 불가한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 연금, 산재의 경우에는 두개 회사 모두 60시간 이상 근무시 각각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