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주 근로자 채용 시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전문가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인턴 1명을 채용해서 6주 동안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려 하는데요,
7월 4일 월요일부터 8월 12일 금요일까지 총 6주 동안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9.13%세금 적용하여 주휴수당도 당연히 포함되고, 휴게 제외 8시간 근무 (9-18), 연장근무 없이 주5일 근무제입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하여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1. 7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1개월로 계산, 이후 8월 4일부터 12일까지 추가 급여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가요? 그럼 혹시 8월 4일부터 12일까지 추가 급여는 어떻게 산정/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7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1개월치 월급 세전 1,914,440원
+ 8월 4일부터 8월 12일까지 추가 급여 (이건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2. 주급으로 계산하여 6주분을 프로그램 마무리 후 한번에 지급 가능한가요?
1주 439,680원 (9.13% 공제 후 실 수령액 399,537원) X 6주
= 세전 2,638,080원을 프로그램 마무리 후 8월 중순 한꺼번에 지급
제가 이 일을 처음 담당하는데 아는 게 없어서 많이 어렵네요 ㅠㅠ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7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1개월로 계산, 이후 8월 4일부터 12일까지 추가 급여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가요? 그럼 혹시 8월 4일부터 12일까지 추가 급여는 어떻게 산정/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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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급여는 한달에 1번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6주후에 한꺼번에 지급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1) 한달치를 급여일에 먼저 지급하고,
2) 4~12일치(일할계산)를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후자는 한달임금/31일*9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이 9,160원을 8월 4일부터 12일까지 실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에 곱해서 임금을 구합니다.
1개월분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산정기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1개월 이하 단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1개월 이하의 단위기간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7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1개월로 계산, 이후 8월 4일부터 12일까지 추가 급여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가요? 그럼 혹시 8월 4일부터 12일까지 추가 급여는 어떻게 산정/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7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1개월치 월급 세전 1,914,440원
+ 8월 4일부터 8월 12일까지 추가 급여 (이건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통상근로자들과 같이 처리하는게 통일적일것이라 생각합니다.7월달 급여 별도 지급 / 8월달 급여별도지급
7월달 지급시 8월분을 같이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4대보험 계산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주급으로 계산하여 6주분을 프로그램 마무리 후 한번에 지급 가능한가요?
1주 439,680원 (9.13% 공제 후 실 수령액 399,537원) X 6주
= 세전 2,638,080원을 프로그램 마무리 후 8월 중순 한꺼번에 지급
4대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면 주급으로 처리해도무방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