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 광역시 등에서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된 경우,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청약 당첨된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 원래는 6개월 이내 처분 조건, 2022.12 변경)
그러나 지난 1월 3일에 국토부에서는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폐지하였습니다. 이 역시 2023년 2월 중에 개정 완료하고, 상반기 중에 시행을 한다고 하였고, 시행 이전 청약 당첨 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을 한다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