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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복어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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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2년 실거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저는 기존에 아버지의 자녀로 세대원이었으며, 2020년 3월 저희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에 아버지의 세대원으로 전입하였습니다.

2. 전입 당일에 신고를 하며 세대주를 저로 바꿨으며, 이후에 세대원에 속했던 아버지, 어머니, 누나는 순차적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세 명이 전출된 이후로는 세대 구성원은 저와 배우자 밖에 없었습니다.

3. 배우자를 2021년 2월 경 세대주로 변경하였습니다.

질문입니다.

기존에 어머니 명의의 주택이 1개 있었으며 두 분은 약 한 달 정도 같이 생활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전출하였고, 누나는 몇 개월 더 있다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1개 취득하여 전출하는데, 그렇다면 본인과 배우자의 실거주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의 시작점은 2020년 3월 처음 전입신고 했을 때부터 인가요 아니면 부모님과 누나가 모두 전출된 이후 기점부터인가요? (현재 등본 상 세대 구성원은 본인과 배우자만 있습니다)

답변이 달리지 않아 재차 질문 드려봅니다.

상황이 복잡한데 읽어 주셔서 감사하드리며, 답변 역시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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