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나오다가 사고났을시 깜빡이 위치에따라 과실이다른가요?
제일 혼동되는 부분인데
주유소나 어디 건물에서 나올때 사고가나면
그당시 깜빡이의 위치에따라서 과실이 달라지나요?
그리고 그럴때 깜빡이는 회전위치가 맞나요? 아니면 오는차가 보도록 넣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로운손해사정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깜빡이는 진행방향에 따라 좌,우측으로 신호를 주는것이 맞습니다
또한 깜빡이를 잘못 표시한 경우 과실이 가산됩니다 깜빡이는 교통이용자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깜빡이를 잘못 표시하는 경우 신뢰가 무너져 교통에 혼선이 발생하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과실이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당시 깜빡이의 위치에따라서 과실이 달라지나요?
: 이는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때 깜빡이는 회전위치가 맞나요? 아니면 오는차가 보도록 넣는게맞나요?
: 방향지시등은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도 보나, 뒤 따른 차량도 보고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방향의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유소나 주차장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 우회전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방향지시등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켜야 하며 우회전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나 이는 잘못된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방향 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으면 과실을 산정할 때 10%의 과실이 산정이 되나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나 주유소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에게 80%의 과실이 적용되므로 조심해서 진입을 하여야 합니다.
방향 지시등은 도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으며 좌측에서 오는 차량은 방향 지시등이 아니라 차량이 앞 부분을 내어놓는 것을 보고 진입하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