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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스컹크264
럭셔리한스컹크26423.12.10

친구가 세대주로 있는 집에 전입하려고 하는데 국민연금의 비용에 관해서 질문

제가 그 친구 집에 전입라면 그 친구의 국민연금 비용 상승에 영향을 주나요??

직장을 다니는 애라 국민연금도 내고 있는거 같더라구요


저는 무직이고

그친구는 직장인이고 건보료도 직장 가입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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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회사는

    지급하는 시점에 국민연금보험료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친구 집에 전입을 하는 경우 친구의 직장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하여 회사에서 원천

    징수하는 금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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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친구분 집에 전입을 하더라도 서로의 국민연금과 건보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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