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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기로운바다매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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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이직확인서, 이직일 작성 방법

직원이 아이를 봐줄 어른이 없어 육아 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사를 합니다.

이직확인서 이직일 기재를 육아휴직 시작 전 마지막 근무일을 적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상실일 전 날짜를 적는게 맞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경표 노무사

    강경표 노무사

    라움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상 이직일은 최종근무일을 의미하며, 상실인은 최종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종료일을 이직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복직하지 않고 육아휴직 사용 이후 바로 퇴사한다면 이직일은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마지막 날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근무일을 명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작 전이 아닌 육아휴직 종료일의 다음날을 상실일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상 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이며, 질의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마지막 날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