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의사 밝힌 직원, 갑자기 퇴사가 아닌 육아휴직 들어간 후 퇴사를 원하는데 가능한가요?
현재 기존 직원이 퇴사 의사를 밝혀서 대체자 채용까지 끝마친 상태입니다.
근데 퇴사의사를 밝힌 기존 직원이 갑자기 육아휴직 후 퇴사가 되는지 요청이 들어왔는데,
현재 이 직원은 입사한지 6개월이 안 된 직원이고, 6개월을 채워서 근무한 뒤 육아휴직을 들어가고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체자 채용이 되면 그에 따라 퇴사일을 확정한 후 사직서를 쓰겠다 해서, 사직서는 아직 작성을 안 한 상태입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쓴다고 미리 말했으면 계약직으로 뽑았을텐데, 현재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대체자가 이미 입사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육아휴직 거절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