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과실 10 상대방 90 할증 대인에 의한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안전지대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현장요원과 저희 보험 접수원은 무과실 주장했는데 상대측에서 계속 우기고 저희 보험 접수원 바뀌더니 9대1로 합의를 보는게 좋을거같다하여 9대1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상대랑 저 둘다 대인 접수를 한상황인데 제가 피해자인 입장에서 대인에 의한 할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물적 할증도 과실비율되로 산정되어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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