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과실 비율 9(본인)로 가해차량 대인 합의금 산정 금액
서로 차가 기스정도 나는 정도라
대인을 서로 안 하려고 햇는데
상대 차주가 과실 없다고 저희쪽은 대인 못 가게 막더니
갑자기 본인 대인을 접수했더라구요..
저희는 과실도 크고 가해자이지만
상대차량에 화도 나고 운전자가 고령자고
급 브레이크 밟다가 타박상도 있어 대인 접수
2달만에 했습니다.
과실 90프로이지만 12급 진단이라
치료비 120만원인데
고령자는 2천원 미만 금액으로 나라에서 물리치료 지원를 해주길래
자동차사고보험으로 다니기 아깝기도 하고
오래 치료를 받고 싶으셔서
진단 받자마자 일찍 합의요구 했더니
50만원 제시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과실 비율 있지만 120만원 초과분에 대해
9:1 과실비율 적용이고
치료비 상한도 높으니 합의금을 더 산정해달라고
하였는데
정형외과 기준 3주로 해서 많이 쳐준거라고 합니다.
맞는 걸까요?
가해자니 상대 보험사 담당자가 그냥 많이 쳐준거니 합의하라는데 맞나요..
저희는 80만원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가해자는 과한걸까요
병원비는 아직 10만원정도 쓴 게 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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