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하며, 사업주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등기우편이나 이메일 등 가능한 방법으로 2회 이상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이전, 폐업, 사장 연락처 변경 등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하여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직권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때, 급여이체 내역(통장거래내역)이나
출근기록부, 근무일지 등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합니다
또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등기 발송 영수증 등 요청 시도 증빙),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내역 등이 있어야 진행이 원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