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막히는 상황에 앞차 따라가다가 신호바뀐상태에서 교차로 한복판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지나가면 신호위반인가요..?
제목 그대로 차가 매우 막히는 상황이었고 교차로 앞차 따라가다가 신호가 바뀌는 순간에 교차로 한복판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앞으로 지나갔는데 신호위반에 걸릴까요..? 카메라도 있어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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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통이 정체되어 신호 대기 중에 교차로에서 정차가 하게 되고 다른 차량의 운행을 위해서 부득이 정지신호에 이동을 한 경우라면 해당 사안을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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