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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돌문어270
동해안 돌문어27024.04.18

교차로 통과하다 사고가 났을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뀐 것을 확인하고 직진하였는데 갑자기 앞에 차가 밀려 빨간불에 차를 멈추게 되었는데 신호를 받고 달려오던 차와 후미를 살짝 부딪혔는데 이럴 때는 신호 위반으로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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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을 하였기에 신호 위반 사고는 아니며 꼬리물기 위반 즉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입니다.

    녹색 신호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일 때에는 교차로에 진입을 하면 안 되는데 무리하게 진입을

    한 것으로 법규 위반은 맞으나 고의적으로 신호를 위반한 사고가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이라고 하면 정지선 기준으로 황색불일 때 진입을 하시면 신호위반으로 됩니다.

    만약 정지선 통과를 하실 때 녹색불이였다고 하면 신호위반으로 사고처리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