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진행방향 운전자 신호에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되나요?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다가 초록불(출발신호)로 바뀌어서 출발하는데 우측도로에 있던 차량이 속도를 내면서 지나가다가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되나요?저도 신호가 바뀌자마자 출발한것이 잘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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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행 신호 변경 후 출발했기 때문에 사고 시 과실은 없습니다.
상대방 신호 위반으로 100% 과실이 산정 되며 가해자는 형사건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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