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다가 초록불(출발신호)로 바뀌어서 출발하는데 우측도로에 있던 차량이 속도를 내면서 지나가다가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되나요?저도 신호가 바뀌자마자 출발한것이 잘못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행 신호 변경 후 출발했기 때문에 사고 시 과실은 없습니다.
상대방 신호 위반으로 100% 과실이 산정 되며 가해자는 형사건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