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듬직한황새4885
듬직한황새4885

산재요양 종료 후 질병휴직 가능한가요????

산재요양 종료 후 한달도 않되어서 질병휴직 신청해서요

가능한가요?? 참고로 공무원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 종료 후에 질병휴직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질병휴직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노동법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므로 노무사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질병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사팀에 '의사의 진단서'와'질병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 종료 후 질병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정해진 휴직기간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면 휴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