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 종료 후 한달도 않되어서 질병휴직 신청해서요
가능한가요?? 참고로 공무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 종료 후에 질병휴직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질병휴직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노동법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므로 노무사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질병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사팀에 '의사의 진단서'와'질병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 종료 후 질병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정해진 휴직기간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면 휴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