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는 질병휴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무기계약직이고 같은직장의 공무원은 질병휴직이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나 기간 무급유급 여부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는 질병휴직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는
해당 기관의 공무직 관리규정이나 기관과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니 사업장마다 다릅니다만 국가기관이라면 보통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관의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등은 법이 정하고 있지 않고 회사에서 규정으로 정합니다. 무기계약직이 관련규정의 대상인지 또한 규정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질병휴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또는 소속 부처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