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공무직근로자는 질병휴직을 할수있나요?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는 질병휴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무기계약직이고 같은직장의 공무원은 질병휴직이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나 기간 무급유급 여부등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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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는 질병휴직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는
해당 기관의 공무직 관리규정이나 기관과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니 사업장마다 다릅니다만 국가기관이라면 보통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관의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등은 법이 정하고 있지 않고 회사에서 규정으로 정합니다. 무기계약직이 관련규정의 대상인지 또한 규정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질병휴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또는 소속 부처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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